AZ 백신 맞은 뒤 뇌질환…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해야” 첫 판결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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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21:40 | 최종 수정 2022.09.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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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 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 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 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 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9건이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도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