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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선다

29일~9월 8일, 시장·마트 등 농산물 업소 대상
추석 성수품,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9 22:02 | 최종 수정 2022.09.09 13:57 의견 0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진주중앙시장 전경. 정창현 기자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에 제수용품 등 유통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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