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성육기인 10월 집중 지도?단속, 수산자원 보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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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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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이뤄진다. 해수부는 근해 해역을, 경남도와 시군은 관할 연안 해역을 책임 관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금지구역(no take zone) 위반 행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어기·금지 체장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해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우심 지역 등 연안 해역에 경남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교차 배치해 관리한다. 육상에서는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하해성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업종별, 유형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