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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새 골프장 승인 산지 면적 3배 늘어

골프장 승인 산지 면적?92㏊→252㏊
국유림?취득 3만?5천여ha,?허가는?4만여ha
국유림 확대계획 시행?13년간 단?한 번 달성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1 10:01 의견 0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취득한 산지 면적보다 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이 더 넓어 국유림 확대 정책에 엇박이 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을 통해 2017~2021년 3만 5530ha의 산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4만 408ha의 산지를 전용 허가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의 국유림 확보 면적이 산지 전용 허가 면적보다 되레 적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산림휴양 등 국민복지 증진, 목재 자원 비축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유림 비율은 26.2%(2020년 기준)로 미국 31.1%, 독일 32.5%, 일본 30.6%(산림청 제출 자료 기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을 보면, 제1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시행한 지난 2009년 이래 제2차 계획 3년차인 2021년까지 산림청이 매수 계획을 달성한 해는 2019년(104.5%)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2009~2018년)에는 총 7146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국유림 취득면적 달성률은 48.6%(11만 3404ha)로 매수계획 23만 3000ha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년)에서는 2019~2021년 3년 동안 목표 매수면적 3만 9165ha의 절반 수준인 1만 9948ha(50.9%)밖에 취득하지 못했다.

또 최근 5년(2017~2021년) 새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 면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허가한 면적을 비교한 결과, 산림청이 매수한 산지는 3만 5530ha,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4만 408ha로 산지를 전용 허가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가 4878ha 많았다.

특히 2017년 92㏊에 불과했던 골프장 전용면적은 지난해 252㏊로 세 배나 증가했다.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면적 772㏊ 중 60%인 463㏊가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전산지였다.

어기구 의원은 “국유림 확보의 중요성으로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해 정책상 엇박자까지 나고 있다”며 “산지 전용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국유림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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