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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 해경이 증거 은폐해 월북 단정"…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피살사건' 감사결과 발표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0.13 20:38 | 최종 수정 2022.10.15 09:30 의견 0

감사원이 1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다.

검찰에 이첩한 수사 대상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57일 동안 감사 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이다.

삼청동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을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씨가 참변을 당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해 이들 당국은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를 하지 않고,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6월부터 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여 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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