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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경남도, 확산 차단에 총력

김해, 인천, 경기, 경북 등에서 AI 확진
축산 차량 및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25 09:05 의견 0

경남도는 김해 사촌천을 포함해 인천·경기 지역의 야생조류, 경북 예천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 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올해 겨울 철새 도래 이후 경남도의 첫 야생조류 검출 사례다.

최근 인천 백령도(야생조류 폐사체, 매)와 경기 안성천(포획 야생조류, 흰뺨검둥오리)의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검출됐다.

또 19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가금 농가로는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22일 같은 지역에서 32만 마리 규모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경남도의 소독 차량이 AI 검출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경남도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어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경남 김해시 사촌천 주변 진입로에 출입금지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상 경남도 제공

또 AI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의 방역 조치 사항을 강조하고 검사 결과 AI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북 예천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 예찰 등의 방역조치로 확산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일 충남 봉강천 고병원성 AI 확정 이후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와 방역 취약 가금농가를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더불어 주요 철새도래지(10곳)에 축산 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신고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낚시나 산책 목적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가금 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AI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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