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아동 성착취물·음란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 7명 구속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아동성착취물 제작·신종 플랫폼 악용한 음란물 유통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8 17:00 | 최종 수정 2022.11.28 18:09
의견
0
경남경찰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불법 성영상물’ 유포자였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 영상물을 제작·유통,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 등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3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로는 전체 검거(86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34건, 39.5%), 불법 촬영물(28건, 32.6%), 불법 성영상물(23건, 26.7%) 순으로 많았다. 피의자는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신종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 등 유통망 수사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판매 하고, 구독료 명목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 A(35) 씨 등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15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 성영상물을 제공했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개는 차단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범 검거
또 지난 1~3월 랜덤 채팅, 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한 피의자 B(19) 씨를 검거, 구속했다.
B 씨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만~2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남도경찰청은 성착취, 불법 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입, 소지한 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경찰청은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랜덤 채팅앱,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