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수 대응 ···운송 거부 차주에 유가보조금, 고속도 통행료 안 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30일 운행정지 외 추가
정유·철강 운송업에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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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20:38 | 최종 수정 2022.12.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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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11일째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 거부를 하는 차주에게 제공 중인 유가 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을 1차 불이행 할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하는 제재에 이은 추가 조치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여론의 외면을 받으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초강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송에 나서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되면 2년 내 재취득을 할 수 없다.
우선 운송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과 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참여 화물차량을 향한 쇠구슬 발사, 운송 복귀자에 대한 협박문자 전송 등의 위법 행위를 한 24건을 적발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 하는 집행부에는 전원 사법처리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 방해 및 저속 주행, 무단 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운송에 복귀해 피해를 보는 운전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또 대체 수송을 확대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유조차,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군 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투입도 준비해놓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정유와 철강 운송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