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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무려 30장 분량 고소장 냈다···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뚫을까?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06 16:35 | 최종 수정 2022.12.06 17:46 의견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틈나면 악용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참석했다는 '서울 강남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옛 열린탐사TV) 관계자 6명을 민·형사 고소를 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옛 애인과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

김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와 전 애인 A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다. 이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입증되면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인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 일을 모의한 것이 확인되면 면책특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각종 의혹 제기에 수차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이 의원도 이를 부정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10억원 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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