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고시, 경남도 '내륙부지 개발정책' 반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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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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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6일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에 경남의 숙원사항이었던 ‘내륙부지 개발정책’이 반영되면서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종합발전방안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와 진해신항의 확장 개발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신항만을 주축으로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등 물류수송 인프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발전은 물론 배후지역에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상업과 금융,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국가계획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정책 발굴과 추진방안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일대는 중소도시권 중 유일하게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항만 배후물류도시 개발을 위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진해신항이 개장되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항만물류 거점이자 지원시설 집약 공간인 배후단지 또한 수요면적 1407만 5천㎡에 비해 공급 가능 부지가 829만㎡에 그쳐 578만 5천㎡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간 해수부는 준설토 매립에 의존한 배후단지 조성 정책으로 부족 면적의 개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개장 후에도 잔존하는 지역 간 부가가치 편중 효과와 배후단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에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의 연계 발전방안을 위한 내륙부지 지정 등 개발정책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로 항만 인근 내륙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수요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공급과 진해신항 등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내륙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고시에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계획 고시에서 내륙부지 개발계획의 구체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중앙부처 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의의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신항만 주변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가능지역은 해수부 공모 또는 지자체와 민간 등이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되고 개발사업 착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복곤 경남도 공항철도과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의 중심축은 경남으로 이동될 것"이라며 "더불어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조성은 민선8기 경남도정의 중심과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고시로 진해신항과 항만 배후개발의 종합적인 발전과,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