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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 확대 추진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따라 산업·물류부지 확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2 22:47 의견 0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초 지정 후 2017년 12월 현재의 면적으로 확정된 후 면적 변경이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경남 지역의 산업용지는 368만 4천㎡로 이 중 98.5%인 363만㎡ 입주가 완료돼 포화 상태에 있다.

또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따라 산업·물류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오는 2032년 진해신항 9선석 개장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중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2030년 항만배후부지가 약 573만 2천㎡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배후도시 방향,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분석해 ▲경제자유구역 등 포괄적 마스터 플랜 수립 ▲배후 물류부지 수요·공급 계획 수립 ▲신(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유치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주변에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법 및 개발 동향 등을 분석한 뒤 개발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개발 등으로 부족한 산업·물류부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계획이 확정된 뒤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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