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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막힌다" 날 풀리자 부울경 등 전국에 초미세먼지-황사 급습

노약자 외출과 차량 운행 자제해야
미세먼지 저김조치 7일 오전 6시~오후 9시
발전소,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6 21:02 | 최종 수정 2023.01.08 04:57 의견 0

지속 되던 한파가 물러나자 고농도 초미세먼지와 중국 고비사막발 황사가 전국을 급습해 외부활동 자제가 요구된다. 악화된 대기질은 다음주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충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18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부울경도 지역에 따라 최대 1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들어 최악의 대기질이다.

경남 지역은 6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64㎍/㎥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경남도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51곳)은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돼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경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한다. 이 외에도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일은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능한 한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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