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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1.06 09:15 | 최종 수정 2023.01.06 13:31 의견 0

부산시와 울산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부산과 울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6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장·배출사업장 가동률, 가동시간 조정 ▲도로 미세먼지 저감 위해 분진 청소차 운행 횟수 증가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확대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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