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내년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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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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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올해 12월~내년 3월) 중에 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개선 권고 및 차량 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 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함양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홍보를 지속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