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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역대 최대 800억 규모, 업체당 5억까지 융자
내년 융자 만기 조선협력사 1년 연장 지원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27 23:26 의견 0

경남 거제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계속된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시가 지원하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업체당 지원 규모도 5억원까지 상향해 3년 동안 연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거제시청사. 거제시 제공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또는‘제조업소’인 기업으로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또는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다.

거제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분은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금소진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조선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055-63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조선협력사의 안정적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연장을 희망하는 조선협력사는 금융기관 확인 후 1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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