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 인력 입국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외국인력 허용 비율 확대,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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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19:58 | 최종 수정 2023.01.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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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는 경남도를 비롯한 조선업종이 많은 지자체들의 애로 건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현재 대기 중인 1000여 건의 비자 발급이 1월 중에 모두 처리가 되고, 기존 4개월 걸리던 국내 비자 발급절차도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외국인 예비 추천 및 고용 추천 처리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발급 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도입 절차 중 주요 기관(산업부, 조선협회) 예비 추천 및 고용 추천 처리 기간이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 경남 창원·거제, 전맘 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외국 인력 입국 허용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9 비자(비전문취업)의 경우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 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선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추가로 신설된다.
조선 분야 졸업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중 실무능력 검증이 면제되며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전문인력비자(E-7) 전환도 신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인력 입국 절차 전면 개편으로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도는 지역 조선업의 생산인력 양성과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으로 조선업계의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