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회 소식] 경남 합천군의회 이한신 의원, 5분 발언 통해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해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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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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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이한신 의원(가선거구)은 5분발언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수와 종류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제8기 합천군정을 힘차게출발하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가선거구 이한신의원 입니다.
내일이면 일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 대책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경작지가
쑥대밭으로 변해버렸다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인용하자면
지난해 경남지역 야생동물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밀양 2,423건, 남해 1,330건, 고성 1,294건, 하동 998건, 창원985건, 진주 973건 등
총 피해 신고가 1만95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신고 건수까지 합친다면
더욱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합천군에서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2021년 1억7천2백만원, 올해 2억7천2백만원
피해보상은 2021년 6천1백9십7만5천원,
올해 3천1백만원 등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충북 옥천군에서
부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감전되고 뒤따라 아버지를
구하려던 딸이 같이 감전되어 사망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북 옥천군 외에도
지난해 4월 강원도 평창군의 채소밭에서
전기울타리 감전에 따른 50대 남성이 사망했으며, 2020년 8월경에도 경북 상주시와 대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부주의로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만져
발생한 사고인데,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전기울타리 전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해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의 수준이며,
접촉이 계속될 경우에는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설치를 한다면 싼값에 사설 업체에
전기울타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많고,
전선에 피복이 없이 설치되는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정확한 실태 파악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합천군에서도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천군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는 있으나,
피해예방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유도하고, 전원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안전설비를 갖추고,
군민들에 대한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계도, 이장회의 등 농가 대상 집중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속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군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