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장' 김순자 한성식품대표 재판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01 14:12 | 최종 수정 2023.02.01 15:27 의견 0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달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 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썩은 배추와 무 등을 원료로 김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식품 홈페이지 캡처

이 사실은 지난해 2월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언론으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대부분이 보라색 반점 또는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한 상태였다. 재료를 손질하던 직원들이 썩은 부분을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한성식품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잘라내고 폐기했다.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치 공장에서 촬영된 배추. MBC 캡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로 김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해명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김 대표는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공장을 폐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