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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인·허가 등 민원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1 13:24 | 최종 수정 2023.02.11 15:25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 허가 △공장 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변경) 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찾아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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