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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90%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연중 가입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8 09:26 | 최종 수정 2023.02.28 10:21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경감시키고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작년대비 20% 증가해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차선을 넘어 불법 추월한 덤프트럭에 받힌 트랙터가 파손돼 있다. 정창현 기자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단체이다.

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범위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법률비용지원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기종은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현정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장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농기계종합보험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055-860-395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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