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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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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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4억 31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한다.
남해군은 가축재해보험사업으로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별 최대 한도금액은 2백만 원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가축 5종(사슴, 벌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국비50%, 도비5%, 군비2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도 축산정책팀 팀장은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