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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09 23:31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4억 31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한다.

남해군은 가축재해보험사업으로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별 최대 한도금액은 2백만 원이다.

축산농가에서 한우들이 볏짚을 먹고 있다. 정창현 기자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가축 5종(사슴, 벌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국비50%, 도비5%, 군비20%)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도 축산정책팀 팀장은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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