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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선거] 불출마 대가 1억원?···경남선관위, 8일 선거 앞두고 매수 미수 2명 고발

부산에선 80명에게 물품 제공한 후보자 적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8 21:32 | 최종 수정 2023.02.28 21:35 의견 0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경남과 부산에서 조합장 후보들의 불법 선거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과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은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다른 후보에게 주려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8일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임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제공

부산선관위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고발했다.

그는 지난 1월 조합원 80여 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총 150만 원 상당의 비누·샴푸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남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행위 적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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