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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21건 수사 중"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상황실 운영
금품선거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수사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3 11:20 | 최종 수정 2023.02.23 14:42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도경찰청은 23일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경찰청 전경. 정창현 기자

선거사범은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선거 때는 232건에 438명을 적발해 199명을 기소(구속 18명, 불구속 181명)하고 나머지 239명은 검찰에 불송치 했다.

적발된 내용은 금품 수수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 유포 30명, 불법 선거 개입 13명, 선거운동 위반 109명, 기타 6명 순이었다.

이어 2019년 제2회 때는 120건, 22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2명을 기소(구속 2명, 불구속 110명)했다. 금품 수수 162명, 허위사실 유포 23명, 불법 선거 개입 5명, 선거운동 위반 29명, 기타 4명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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