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선거 후보 383명 등록...무투표 당선 조합은 35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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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0:50 | 최종 수정 2023.02.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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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남 지역의 170개 조합에 38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도내 170개 조합에서 총 383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경쟁률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와 같은 수준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축협 포함) 302명, 수협 46명, 산림조합 35명이 등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거제시 신현농협으로 6명이 등록을 했으며 후보 한 명만 등록한 무투표 조합은 농협 28개, 수협 1개, 산림조합 6개 등 총 35개이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아래) 11명, 50대 120명, 60대 227명, 70세 이상(포함) 25명이다. 남성이 377명(98.4%), 여성은 6명(1.6%)이다.
진주시산림조합 정덕교(41) 후보자와 통영 멸치권현망수협 박성호(41) 후보자가 가장 나이가 적었고, 통영 굴수하식수협 지홍태(75) 후보자와 밀양 삼랑진농협 박은규(75) 후보자가 최고령이었다.
현직 조합장의 재도전은 78%(133곳)였고, 전직 지방의원 24명도 출마했다. 다만 청년(39세 이하)은 한 명도 없고 여성 후보자는 1%에 불과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는 물론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는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할 수 있지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또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내부, 조합 사무소 건물 안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벽보를 오는 27일까지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8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