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마스크 첫 의무화 때의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해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