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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의무 아닌 권고, 대중교통선 써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20 13:38 | 최종 수정 2023.01.20 14:50 의견 0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2개월만이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다.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마스크 첫 의무화 때의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권고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

또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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