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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 170억 원 지원

구매 자금(융자) 지원 연 1%, 한도 1억 원 증액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단가 78% 상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6 17:31 | 최종 수정 2023.03.16 21:14 의견 0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사료 가격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를 위해 총 17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경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 어장의 스마트화·규모화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식어장에서 물고기의 배합사료를 주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양식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어가 당 지원 한도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최대 3억 원이다. 올해는 1순위로 선정된 168어가에 144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

1순위 지원액은 총 사업액의 70% 수준으로, 최근 금리 및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구매 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았다. 배정액 범위 내 선정 되지 못한 2~3순위 사업자는 1순위 융자기간(선정 통보일~5월 31일) 경과 후 여유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친환경 어업의 조기 정착과 해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는 최대 2억 3천만 원의 한도에서 사료 1포대(20kg) 당 9680~1만 5870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71어가에 26억 13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양식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합사료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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