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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근절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6 11:59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근절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불법 어업 단속을 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매년 3~4월 어린 오징어가 동·남해 연안에서 포획돼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고 있으며, 어린 붕장어 역시 병아리, 백어 등으로 불리며 불법으로 포획·유통되고 있다.

사천시 어린고기 유통 단속반이 수산시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어업인 단체와 수협, 관내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 포획 수산물 위판 및 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살오징어 및 붕장어이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고 붕장어의 금지체장은 전장 35cm 이하이다.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4월 30일까지)이지만, 붕장어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포획·채취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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