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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 한 접시 바베큐가 5만원이라꼬?"···도 넘은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벚꽃 바가지 상술'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8 20:58 | 최종 수정 2024.01.17 17:56 의견 0

"3년간 못 번 돈 다 벌려는가 보네"

올해로 61년째 열리고 있는 국내 대표 벚꽃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에서의 '바가지 음식값'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진해군항축제는 지난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년만에 진해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4년 만의 화려한 재회’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블로거가 올린 사진 한장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그는 진해군항제 야시장 먹거리 글과 함께 메뉴판, 통돼지바베큐, 해물파전 사진을 올렸다.

한 블로거가 올린, 진해군항제 향토음식관에서 판매 중인 5만원짜리 통돼지바베큐와 2만원짜리 해물파전. 네이버 블로그 캡처

온라인에 공유된 메뉴판 사진에는 통돼지바베큐 5만원, 삼겹·쪽갈비 5만원, 고래고기 소(小) 6만원·대(大) 8만원, 해물파전 2만원, 꼼장어 3만원, 순대야채볶음 3만원, 꼬치어묵 1만원 등 향토음식관 음식 가격이 담겼다. 문제는 가격 대비 양이었다.

글쓴이는 접시에 담긴 음식 사진을 올리며 "통돼지바베큐랑 해물파전을 주문했다. 충격적 비주얼이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사진이다. 저 바비큐가 무려 5만원이다"라고 썼다. 이어 "밑에는 심지어 양배추가 많이 깔려 있고. 아무리 눈탱이(눈퉁이의 사투리)를 맞으러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야시장 모습. 독자 정재송 씨 제공

이를 둔 네티즌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대부분 네티즌은 "심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5만원짜리 바비큐 밑에 양배추 깔아놓고 양 있어 보이려 한 것에 제가 다 열 받는다", "비계 수육 몇 덩어리 내놓고 저걸 바베큐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것 아닌가", "저러면 다음에는 저 음식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군항제 자체를 안 갈 것 같다", "이젠 벚꽃 보러 다들 일본 갈 듯"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지역 축제장마다 열리는 시장은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장사꾼들로 가득하다. 지역민은 떠돌이 업체단체와 계약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축제장 내 시장의 판권을 임대한다. 축제장내 음식이나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해 사람이다. (저들은) 군항제 때만 와서 장사하는 떠돌이들이다. 장사하게 허가해 주지 말라고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든 밀고들어와 장사를 한다. 지들 돈 벌고 군항제 끝나면 쓰레기만 남기고 튀어버리고···. 군항제를 안 할 수도 없고 미친다", "우리 축제는 포장마차 노점상(뜨내기)들이 한몫을 노리는 야바위(?)판으로 개칭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 축제의 주제가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인데 바가지로 새 세상을 여는 모양"이라며 "창원시가 안전사고 우려만 신경 쓰고, 물가 비싸다고 바가지요금은 더 조장한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노점도 평점 먹여 시청·군청에서 관리해 다음에는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두둔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은 "요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다", "한철 장사니 이해한다", "인건비 생각하면 저 정도 받긴 해야 한다", "고물가 시대에 축제 현장 먹거리 가격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사람이 몰리니까 비싸지는 것 아닌가. 그게 시장경제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등 의견도 있었다.

현행법상 숙박업,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가 적용돼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 때 최고 10배 이상의 숙박비를 받았지만 부산시는 계도 수준에 그쳤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야시장 상인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축제 때만 임시로 식당을 운영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메뉴 가격과 다른 값으로 받는다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값을 받는다면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값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거나 음식점들이 담합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과 달리 관광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가격담합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 진해군항제는 25일~4월 3일 중원로터리와 진해루, 여좌천, 경화역, 해군사관학교 등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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