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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 협약 최종 타결(협상안 내용)

파업 요인 ‘상여금 시급 전환’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8 19:27 | 최종 수정 2023.04.29 14:00 의견 0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이 최종 타결됐다.

2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머리를 맞대 ▲올해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월 8만원→10만원 인상 ▲하계 휴가비 50만원→60만원 인상 ▲대학생 1명에 한해 2년간 학자금 100만원 지원 등을 합의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운행을 중단한 채 정차해 있는 시내버스들. 독자 정재송 씨 제공

특히 쟁점 사항이었던 상여급의 시급 전환은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단, 노사민정협의회는 5월 말까지 협의해 구성한다’는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

'상여금 시급 전환'은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파업에 돌입하게 했던 사안이었다.

노사는 그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중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로 시급 전환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노측은 조정안 원안대로 진행하자고 했고, 사측은 즉시 시행을 주장했다. 재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해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의장은 “시급 전환에 대해서 5월 말까지 공정하게 노사민정 TF팀을 구성한 뒤 날짜를 정한다는 것이 합의까지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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