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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국회 정개특위 의결

'김남국 사태'에 정개특위 소위서 만장일치
코인 1원어치 사도 신고···6월 30일까지 등록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2 16:26 | 최종 수정 2023.05.23 14:38 의견 0

앞으로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산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60억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의정 활동 중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토록 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및 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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