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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지적에 "화장실서 한 것"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3 01:17 의견 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도중에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당에는 국회 안의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모습. 기시와 관련 없음. 국회방송 캡처

13일 조선일보 등 언론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9~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이틀 동안 무려 31차례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를 두고 “2022년 1월 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언급한 이모는 한 후보자 처가쪽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조카의 외숙모인 ‘이모(李某) 교수’를 오인한 질문이었다.

또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모습. 김남국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왼쪽부터오후 6시 44분, 6시 48분, 6시 51분 촬영된 영상이다. 김 의원은 6시 48분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조선일보 제공

코인 거래를 한 시각을 전후해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라진 모습이 당시 국회 기록 영상에 포착됐다. 이날 오후 6시 48분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는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에는 국회 안에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에서 거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12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온 돈은 하나도 없다.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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