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지적에 "화장실서 한 것"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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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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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 도중에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당에는 국회 안의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 등 언론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9~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이틀 동안 무려 31차례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를 두고 “2022년 1월 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언급한 이모는 한 후보자 처가쪽 조카가 쓴 논문의 교신저자인 조카의 외숙모인 ‘이모(李某) 교수’를 오인한 질문이었다.
또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 거래를 한 시각을 전후해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라진 모습이 당시 국회 기록 영상에 포착됐다. 이날 오후 6시 48분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는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에는 국회 안에 있는 휴게실과 화장실에서 거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12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온 돈은 하나도 없다.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