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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의원,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5 21:04 | 최종 수정 2023.05.17 02:36 의견 0

한때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 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규모가 60억 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밝히려는 취지에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전세자금 6억 원의 만기가 도래해 경기 안산으로 이사한 뒤 월세로 살면서 (6억 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 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은 2021년 10월~2022년 1월 말 약 9만 7000개(시가 약 5억원)가 송금됐다. 위믹스는 2021년 1월 11일 업비트에 상장돼 상장 전에 자금을 넣었다면 양자간에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해충돌 문제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2021년 12월 2일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을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거래를 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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