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이상거래' 덜미 잡힌 과정 살펴봤더니
빗썸서 개인지갑으로 출금 막히자 업비트로 우회
'빗썸→업비트→클립'으로 40억원대 위믹스 이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9 14:17 | 최종 수정 2023.05.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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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초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거래한 과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카카오 가상자산 개인 지갑 서비스인 '클립'으로 '위믹스(WEMIX)'를 보냈다. 업비트 거래소로 위믹스를 이체한 것은 단순 '이동 채널'로만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비트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었다.
김 의원이 업비트를 이체 우회 경로로 활용한 이유는 당시 빗썸이 클립 둥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을 금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빗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계약을 하고 있던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제도 시행을 앞두고 빗썸의 개인 지갑 출금을 금지했다.
빗썸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4일 개인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후 빗썸은 농협은행과 다시 협상해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등록된 개인 지갑에 한해서만 출금을 재개했다.
김 의원은 개인 지갑 출금이 막히자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부터 12시간 동안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이어 오후 3시쯤 이 가운데 57만 7159개(약 44억원)를 21차례에 걸쳐 클립으로 보냈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그의 클립 지갑으로 보내기 전까지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레바, 클레이스왑 등은 개인 지갑인 클립과 연동된다.
위믹스를 클레바 등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으려면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위믹스를 클립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빗썸이 클립으로의 송금을 막아버리자 김 의원은 업비트를 통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거래소로의 송금은 가능했다.
김 의원은 무려 47억원(62만개)을 송금한 1월 31일에 이어 지난해 2월 14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빗썸에서 업비트로 10차례에 걸쳐 26만여개(약 17억원)의 위믹스를 보냈고, 이어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23만여개 위믹스를 보냈다.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는 스테이킹(예치) 등에 이용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당시 업비트는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위믹스를 취득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등에 나와 거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업체인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상거래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된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를 압수수색해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영장 청구 3번째만의 승인으로 법원이 그동안 왜 발부를 하지 않았는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거액 코인 투자가 큰 파장을 낳자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2년 전 가지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 8000여만원을 마련한 뒤 이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고만 해명했다.
김 의원이 이 주식을 판 시점은 2020년이고, 다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2022년이다. 따라서 약 2년 만에 9억 8000여만 원이 수십억 원까지 불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