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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견주 형사처벌 외 교육도 받는다···'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보호자?,?의무교육도 받아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5 22:32 | 최종 수정 2023.05.26 06:21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병과해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 어 의원실 제공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1만 1000여 건에 달해 연평균 2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빈번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는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견주에게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사후 제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사고예방 수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물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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