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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1 16:56 | 최종 수정 2023.06.01 17:27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검토하자 이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 표지석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었다.

감사원은 이번 특혜채용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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