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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운전 뺑소니' 기수 김호중 씨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31 02:51 의견 0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0.03% 이상으로 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의?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SBS 뉴스 캡처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의 대리자수와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해)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왔다.

특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김 씨처럼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사고 뒤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때문에 경찰은 진술과 증거를 통해 김 씨가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직접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수습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앞서 적용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구속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 전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 장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31일 오전 8시쯤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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