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며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지난 15~16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면을 찾았다. 집중호우에 상류의 안동댐과 영주댐, 임하댐 수문이 열리면서 홍수경보가 발효되고, 이어 내성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부터는 지방세로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하천은 중앙 정부가 관리하지만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전담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4대강 본류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지류 정비는 10년 이상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중앙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지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 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의 기록적 폭우로 인한 하천 제방 유실로 제방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업무(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사무)를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를 옮겼다. 지난 2018년부터 준비해 2020년 법을 정비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무렵인 지난해 1월 환경부로 넘겼다. 대못을 박고 떠났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개발보다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때문이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인계 받은 환경부는 홍수와 장마 때 댐·하천 수위를 고려해 시점과 양을 조절 관리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초 전남에선 담수 조절 예측 미숙으로 가뭄과 홍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적 측면만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한 장관마저도 예천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환경부는 수위가 50%가 되면 홍수주의보를, 70%가 되면 (홍수경보로) 높여서 통보한다. 예보가 적절해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말만 해 홍수 대응 인식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사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 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정책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국토'에서 '국토 및 수자원'으로, '해안 및 간척'에서 '해안·하천 및 간척'을 적시했다.
수자원‧하천 사무가 국토부로 재이관 되면 환경부의 1국, 4과(43명)와 환경청, 홍수통제소 등 316명이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다.
또 국가하천 유지보수‧정비, 소규모댐 건설 등 세부 사업들을 포함해 1조 2890억 2500만 원(2023년 예산안 기준)에 달하는 예산이 이관된다.
하지만 법 제정 가능성은 지금의 국회 구도에서는 높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68석(7월 19일 현재)으로 국민의힘(112석)보다 월등히 많아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또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관련 법과 기관이 생겨 이들 기관의 재배치 문제도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번에 이관했었던 만큼 재이관은 더 쉽다. 법안이 심사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협의해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