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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세제지원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자동차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25 11:06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천재지변으로 건축물과 자동차가 파손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파손됐을 시 2년 이내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청군 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침수 피해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체납자는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로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상황에 따라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피해 납세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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