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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7월 한 달간 음주운전 9명 적발, 차량 2대 압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1 13:52 | 최종 수정 2023.08.02 23:03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1일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차량 압수 2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자 9명 적발(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례로는 지난 17일 밤 12시 30분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친 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20대(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경남도경찰청이 압수한 양산의 SUV 차량. 이상 경남경찰청 제공

16일 밤 11시 50분쯤에는 거제시 옥포동에서 만취 수준(0.2%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남)를 적발, 1t 트럭을 압수했다. 이 운전자는 4번의 음주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 7일 새벽 3시 30분쯤에도 김해시 내외동에서 약 10km를 음주 상태(0.2% 이상)로 운전한 30대(남)를 적발, 구속 송치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1년 6월 출소 하는 등 음주 전력이 6번이나 됐다.

도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차량 압수 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발생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발생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적발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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