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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13억 원 확보

창원시 등 3개 시 36곳 선정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13 16:09 의견 0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시 등 3개 시 36곳에 총 113억 원(국비 90, 지방비 23)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461.146㎢로 창원시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이다.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전)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후). 경남도 제공

도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곳에 1768억 원으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해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곳,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곳 등 총 36곳에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 사업현황을 보면 ▲창원시 17곳(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외 16곳) ▲김해시 15곳(대동 시례저수지누리길 조성사업 외 14곳) ▲양산시 4곳(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외 3곳) 이다.

한편 도는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곳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하며, 구역 주민과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한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노래교실 및 요가강습 등 문화교실을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해 주민들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에 집중돼 있어 사업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요구에 맞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 및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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