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18대 들이받은 '광란의 음주운전' 20대 실탄 6발 발사해 제압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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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20:14 | 최종 수정 2023.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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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A 씨를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한 끝에 붙잡았다. 경찰이 지난달 4일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 적극적인 총기 사용 등 '특별치안활동' 대책을 내놓은 이후 총기류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분간을 도주했던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28)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안산과 시흥 경계 해안도로인데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린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14km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지상 4층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숨가쁜 추격전이 이어졌다.
경찰 순찰차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2층에서도 순찰차를 이용해 탈출로를 막고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이 차량에 삼단봉을 내리쳐도 차량이 멈추지 않자 결국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날 20분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경찰 두 명이 권총에 든 실탄 3발씩, 모두 6발을 도주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쏜 뒤에야 마무리됐다.
총기 발사 지점과 차량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실탄 6발은 모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평소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돼 있다.
경찰관들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상황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