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21일 고령화 사회에 효를 장려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추석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제공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8세대에 각각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 기간은 설·추석 도래 15일 전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8세대에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 바 있는 등 1년에 2회(설·추석)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