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물 가공품 15t 지난 3개월간 수입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중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
후쿠시마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만 9t 육박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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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3:17 | 최종 수정 2023.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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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7~9월(9월 18일 기준)에 후쿠시마 등 8 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이 15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등 8 개 현에서 제조·생산된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 3 개월간 후쿠시마 등 8 개 현에서 들여온 수산물 가공품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t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쿠시마 바로 위에 위치한 미야기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4.5t으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경우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생선채로 만들거나 양념 첨가물로 조리하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을 피해 국민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일본 정부 요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가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시사한 만큼 오염수 방류 이후 커진 먹거리 불안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