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를 비롯한 부울경 주민들이 오늘(7일)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전날보다 150원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올랐다.

서울 등 지하철이 있는 지자체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탑승 혜택을 주지만, 이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은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있다. 정기홍 기자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은 철도 중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이날 첫차(아침 5시)부터 인상 조정됐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청소년 43%, 어린이 64%로 이전과 동일하다.

1회용 탑승권은 150원 인상돼 150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은 이전대로 유지된다.

지하철에 앞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 8월 12일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후 나머지 150원을 다시 인상하기로 해 총선이 끝난 내년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