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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및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로 산불예방 홍보

도 및 18개 시군,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가동
산불 예방에 최우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01 23:21 의견 0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도와 18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지난 10월 도내 시군에 시달했다.

경남도 산불대책 상황실 모습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입산통제구역(18만 9천ha) 지정 및 등산로(958km)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골든타임인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유관기관‧협업부서와의 산불대응 대책 공유를 위한 관계관 회의 및 실전과 같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대응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확인 진화하고 있는 모습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7개소(18억 원) ▲도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한 산불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사업(11억 원) 추진 ▲대형산불 등의 지상 진화에 안정적인 인력 투입을 위해 '경남도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규정' 제정(훈령)으로 편성‧동원‧안전관리 등 지휘‧감독 권한을 확립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이상 경남도 제공

이와 더불어 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도내 읍면동 및 산림 인접지역 등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를 활용해 오는 4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 산불예방 주민홍보 방송을 한다.

산불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로 경남은 올해 54건 336.89ha가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 46건보다 17%가 증가했다.

특히 산불이 나면 임산물을 비롯해 주변 가옥과 가축, 문화재까지 많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산불 예방 홍보방송은 18개 시군에 설치된 118곳의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로 매주 토·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30분에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림 내 흡연금지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는 적의 공격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파로 도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민방위사태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경보 사이렌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정하고 있어, 경남도는 지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홍보방송으로 42곳에서 16회 홍보방송을 했다.

최진회 도 안전정책과장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산불 예방방송으로 산불로 인한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며 “또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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