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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성폭행'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손으로 하늘 가리려 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22 22:12 의견 0

여신도들을 성폭행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예전 모습. 넷플릭스 코리아 캡처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석방됐으나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재는 해당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성범죄 신고를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총재 측은 재판이 진행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고심, 대법원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관련 범죄 녹음 파일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정 총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의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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