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지역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에 있는 창원지검에 불려나왔습니다. 언론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씁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어떤 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려온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고 어떤 땐 '피의자'라고 합니다. 같은 범죄자로 보이는데 왜 달리 표현을 할까요?
이들을 통틀어 '혐의자'라고 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건 사고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란 단어는 따라다닙니다. 재판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들 용어를 사전적 풀이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容疑者)는 얼굴 용(容), 의심할 의(疑), 놈 자(者)로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 즉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범죄가 의심스런 사람이지요. 사건 사고에 연관돼 잡히면 처음엔 대체로 용의자로 합니다.
반면 피의자(被疑者)는 이불 피(被), 의심할 의(疑)입니다. 죄를 범한 혐의, 즉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된 뒤 혐의가 인정돼 정식으로 입건됐을 때의 신분'을 말합니다. 범죄 혐의가 확정적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공소(公訴·검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가 되지 않은 자'입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인권 옹호 및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어 ▲진술 거부권(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200조 2항) ▲변호인 선임권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30조 1항·90조 1항·209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34조)·증거보전 청구권(184조) ▲자료제출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헌법 12조 6항, 형사소송법 214조의 2)하도록 합니다.
보통 절차상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이 잡히면 용의자가 되고 이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바뀝니다. 범죄 혐의자로 확정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창원지검에 나온 명 씨는 이미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기에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낚서를 한 10대 두 명이 잡혔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잡혔다"고 하더니 곧바로 '피의자'로 바꿔 "피의자가 사주를 받고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 10대가 담벼락에 낚서를 할 때 남자 친구와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지요.
당시 더경남뉴스는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용의자로 썼습니다. 두 학생이 10대이기도 하고 피의자로 특정하기엔 조금 이르다고 본 것이지요. 나중에 이 10대 여학생은 석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여론을 너무 의식해 성급하게 피의자로 결정한 것이지요.
피의자는 수사를 시작한 이후의 개념을 가져 수사 직전의 '피내사자'와 구별되고, 공소 제기 이전이 개념이므로 재판에서 이르는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참고로 뉴스에서 범죄 혐의자를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에 묶어 체포해가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용의자나 피의자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도주나 자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