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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의료 대란]복지부 집계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현황(23일 현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26 15:45 의견 0

지난 주 후반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1만 34명(80.5%)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복지부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38건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복지부는 이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3~25일 3일간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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