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애로 해소'···경남도,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큰 기대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 원→25조 원 증액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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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20:40 | 최종 수정 2024.02.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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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산업의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방산, 원전 등 정부 간 계약(G2G)의 경우 수출입은행 등 수출국의 국책은행이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정책금융 지원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해 도내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무기체계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K9자주포 212문, K2전차 180대, FA-50경공격기 48기 등)에 따라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2차 계약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절실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로 무산 우려가 있었던 폴란드와의 방산 2차 수출 계약에 청신호가 켜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폴란드 방산 수출로 인해 약 12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들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 협력업체의 매출 및 고용도 증대될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개정은 방산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원전, 선박 등 대규모 수주에 대비해 원활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가 방산업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다”고 말했다.